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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야구연합회(KUBA)/제 3회 전국대학동아리야구대회 횡성 2017

제1회 횡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규정 (YB)

야구 2017. 7.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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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횡성군수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규정.pdf

제1회 횡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규정

 

초안 2016.6.24.()

1차수정 2016.6.27()

2차수정 2016.7.18.()

3차수정 2017.7.06.()

 

 

 

 

❏ 참가팀 자격

 

1. 국내 대학 동아리야구팀 <타대학 연합팀 출전불가학내 연합팀은 인정 / 1대학 복수팀 출전가능>

2. 국내 대학 학부 재학생(휴학생포함)만 참여가능하다.

2-1. 교환학생교류학생제적생 등 증명서 발급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함.

3. 각 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참가신청서 제출 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가입명단을 최종 선수명단으로 한다.

4. 각 팀은 참가 선수 전원의 재학증명서를 전국대학야구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5. 고등학교 및 대학교 야구부원프로선수각 실업팀에 등록된 자는 출전금지

6. 출전 선수인원 제한 없음.

 

 

 

❏ 선수자격

 

1.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사무국에 제출한 보험가입명단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1-1. 게임원 클럽원(소속팀)가입 및 등급조정이 완료되어야 출전선수로 인정한다.

1-2. 게임원 클럽원 내 반명함판사진이 선수전원 등록되어야 한다.

2. 모든 선수는 하나의 팀 소속으로만 등록되어야 하며, 2중으로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중복등록선수 출전 시 해당 팀은 몰수처리)

3. 각 시도 야구협회대한야구협회한국야구위원회실업야구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 시신분증(학생증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분증은 원본만이 유효하며경기 당일 팩스 송부는 불허함.

5. 선수출신은 출전할 수 없다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황금사자기대통령배 등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5-1. 중학교,고교,대학 선수출신의 경우 투수 및 포수를 할 수 없다상대팀이 어필 할 경우 학생부를 제출해야 한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대학야구연합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 경기규칙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이외의 사항은 전국대학야구연합회의 결정에 따른다.

1. 경기는 일반야구규칙(대한야구협회)을 적용하며횟수는 7회로 한다.

2. 콜드게임은 4회 10, 5회 8, 6회 7점으로 한다.

3.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4.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로 하고강우일몰 등 기타의 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5.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시합은 연장전 대신 승부치기제를 도입한다.

6. 결승전은 시간제한 경기를 적용하지 않으며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을 한다.

7. 경기 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8. 출전선수의 복장은 모두 통일되어야 하며단정히 입어야 한다.

(모자하의 유니폼언더셔츠스타킹 등)

9. 경기 시작 전에 양팀 감독과 주장의 입회 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경기 종료 후의 제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 반드시 운영위원의 확인을 거친 뒤 다음 경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임할 경우 부정선수가 경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될 수 있다.

10. 이 밖의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경기규칙운영 등)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11. 배트는 8, -10드랍컴포짓배트일명 단무지홍당무 등 서울시생활체육야구협회 규정상의 금지 배트는 모두 사용 불가하다.

 

 


❏ 몰수게임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상대팀의 증명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학번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의 출전을 금한다. (경기 중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그 순간 퇴장시킨다.)

3.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하여야 한다.

4.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대회 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될 수 있다.

5.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욕설을 할 수 없으며그러할 경우 해당 팀은 몰수처리된다.

6.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대학야구연합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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